분쟁광물
1. 분쟁 광물이란?
콩고민주공화국 또는 그 인접국가 등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국가에서 생산되는 주석, 탄탈륨, 텅스텐, 및 금 등의 광물을 지칭합니다. 분쟁광물로 인해 창출된 자금이 해당 국가 내 무장 세력으로 유입되어 자국민을 학살할 뿐만 아니라 채굴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아동 및 강제 노동, 여성 학대 등 인권이 유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국제적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미 의회는 2010년 분쟁광물 사용에 대한 보고를 의무화한 법률(도드-프랭크 금융규제개혁법안 )을 제정하였으며, 상기 법안 1502조에 따라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기업은 분쟁광물 사용 여부 및 원산지를 조사하고, 공급사슬에 대한 실사를 수행하여 그 결과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2. 분쟁 광물 정책
㈜디아이씨는 아래와 같은 절차를 수행할것입니다
- ㈜디아이씨는 엄격한 실사절차를 적용하고 있으며 정직하고 투명하게 아래 기술된 의무를 다함으로써 본 정책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1. 분쟁광물을 규제하는 국제기준을 적용하여 법률 준수를 위한 분쟁광물 업무 프로세스를 수립할 것이며, 분쟁광물 사용금지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지지할 것입니다.
2. 광물 사용보고 질의서를 이용하여 자사의 제품에 사용되는 주석, 탄탈륨, 텅스텐, 및 금의 모든 제련소 명칭과 위치를 파악할 것입니다
3. 분쟁광물 사용보고 질의서의 제출과 분쟁광물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서면 확인을 협력사들에게 요청할 것입니다.
4. 협력사들이 인증 받은 제련소로부터 분쟁광물을 구매하도록지원할 것입니다. (CFS List 웹사이트에서 분쟁으로부터 자유로운 제련소 목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 실사 절차를 수립할 것이며, 필요한 경우 협력사가 분쟁광물 사용보고를 위해 수행한 절차 및 자료에 대해 실사를 수행할 것입니다.
6. 분쟁광물 관련 법률에 따라 매년 자사의 분쟁광물 사용현황을 외부 공시할 것입니다.
- ㈜디아이씨의 협력사는 아래와 같은 절차를 수행 할 것입니다.
1. 협력사는 ㈜디아이씨 납품하는 제품에 콩고민주공화국 또는 그 인접국가의 무장세력에 이익을 기여하는 분쟁광물이 포함되지 않도록 문서화된 분쟁광물 관리정책 및 절차를 수립하여야 합니다.
2. 협력사는 공급사슬 내 분쟁광물이 구매된 모든 제련소들의 명칭 및 위치를 모두 파악하기 위해 선의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3. 협력사는 ㈜디아이씨 요청에 따라 분쟁광물 사용보고 질의서를 작성하여 적시에 제출해야 합니다.
4. 협력사는 공급사슬 내 위험이 발견된 경우, 적시에 시정조치를 수행해야 합니다.
만약 ㈜디아이씨가 분쟁광물 사용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협력사로부터 충분히 제공받지 못하거나 협력사가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한 경우,그리고 협력사의 공급사슬 내 위험이 발견되었으나 시행조치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디아이씨는 해당 협력사와의 거래를 중단할 수도 있습니다.
㈜디아이씨는 협력사 및 고객사들과 함께 분쟁광물 사용을 금지하는 국제적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이며,
이를 통해 콩고민주공화국 및 인접 국가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디아이씨는 법률 준수 및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분쟁광물 관리청책을 수립하였습니다.
분쟁지역 내 무장세력과 연관된 분쟁광물이 자사의 제품 생산을 위한 공급사슬 내에 포함되지 않도록 협력사에게 분쟁광물 정책 및 절차 수립을 비롯한 분쟁광물 사용현황 조사, 위험대응절차 계획 수립을 요구하고 있는 등 협력사들이 분쟁광물로부터 자유로운 제련소를 통해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디아이씨는는 협력사 및 고객사들과 함께 분쟁광물 사용을 금지하는 국제적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이며, 이를 통해 콩고민주공화국 및 인접 국가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